접수 및 진료안내 | 오전 |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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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9:00 ~ 12:30 | 14:00 ~ 18:00 |
토요일 | 09:00 ~ 12:30 | |
일요일 | 휴진(24시간 응급실 진료) | |
점심시간 | 12:30 ~ 14:00 |
응급실 진료안내
응급환자 진료는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센터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01
진료
Step.02
수납
Step.03
귀가
비응급 환자의 경우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부담이며, 진료비는 본인부담 20%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약은 원내에서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시간 미만의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부담이며, 진료비는 본인부담 40%를 적용 받고, 약은 원외에서 타셔야 합니다
응급실 접수 시 유의사항
응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환불해 드립니다.[상해, 자해, 음독 등은 제외]
타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 되어 온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진료의뢰서(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산업 재해환자의 경우 응급실 접수시 산재 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원무과 산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응급의료 관리료
저희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으로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며 다음 증상등으로 진료시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응급증상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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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 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렛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외과적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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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혈관손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