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용안내 >
보험유형
건강보험환자
공단, 지역, 직장 보험증을 가지고 통상적인 지료를 받으시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
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내원하신 경우
자동차 보험 환자
교통사고로 내원하신 경우
공무상 요양 환자
- 공무원 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공(직)무상 사망 및 부상, 질병, 폐질등이 발생할 시 관련 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 진료비
공무상요양승인을 득한 상병과 요양 승인 기간 내에 진료한 경우에 산정됩니다.
- 요양비
의료보험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식대, 진단서, MR(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병실료, 보조기, 보철료 등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 됩니다.
- 간병료 및 이송비
환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요양 급여의 대상이 될 경우 간호비 및
이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
- 의료급여1종
거택 보호자, 이재자,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인간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 월남 귀순자 및
그 가족, 성병, 거택보호 유사자 비급여 항목과 식대의 일부비용은 본인부담
- 의료급여2종
· 자활보호자
· 외래진료비
· 병원급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수기에 해당하는 지료비의 20%
· 입워진료비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보험수기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20% 본인부담(식대 본인부담)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