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진환자
- 저희병원에 처음 내원하신 환자분께서는 1층 접수창구에 비치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건강보험증, 신분증과 함께 해당 진료과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재진환자
- - 건강보험증을 제시 하시고 접수 후 해당 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
- - 물리치료만 받기위해 내원하신 경우에는 접수 시 원무과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 건강보험증의 변경사항 및 인적사항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원무과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보험증을 미지참 하셨다구요!!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ARS 062-350-1500으로 전화를 거시면 안내 해드립니다.
- 1번 자격 조회 - 다시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시면 건강보험증번호와 자격 취득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진찰료 산정방법
-
진찰료 산정방법
진찰료 |
주간 |
야간 및 공휴일(30%가산) |
초진 |
재진 |
초진 |
재진 |
성인 |
13,810 |
10,410 |
16,570 |
12,150 |
6세미만 |
14,350 |
10,630 |
17,110 |
12,370 |
- * 야간및 공휴일 가산율
- 평일 18:00 (토요일 13:00) ~ 익일 09:00 사이에 내원한 경우에 산정 야간 및 공휴일에는 진찰료소정점수(30%) 가산 됩니다.
- 단, 행위료(50%)로는 당일 18:00 - 익일 09:00 까지 가산됩니다.

- 접수가 끝나신 분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진료과 대기실에 앉아 계시면 접수 순서대로 진료를 받습니다.
(단. 응급환자 발생 시 예외)

- 진료 후 담당전문의로부터 각종검사, 투약, 주사 등의 처방을 받으신 분은 처방전을 가지고 수납창구에서 수납 후
확인도장을 받아 해당 검사실로 가시면 됩니다.

- 방사선촬영
- - 1층 방사선과 접수창구에 수납인이 찍힌 경유용지를 제출하시면 촬영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촬영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실
1층 |
2층 |
컴퓨터단층촬영실[CT실] |
MRI실, 초음파 진단, 유방 촬영실 |
일반촬영실-1 |
특수 촬영실, 일반촬영실-2 |
- 임상병리검사
- - 본관 1층 주사실 / 채혈실, 본관2층 접수창구에 수납인이 찍힌 경유용지를 제출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내시경검사
- - 본관 2층 내시경실
- 결 과
- - 진료 받으신 해당 진료과에서 검사결과를 듣고 필요 시 입원 진료를 합니다.

- 처방에 따른 금액을 수납 (신용카드결제-입원, 외래 및 응급 진료 시 진료비를 현금으로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원외처방
- 검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약, 주사 등의 원외처방전을 받으시고 가까운 약국으로 가셔서 약제를 구입하십시오.
약 처방전은 받는 즉시 성명과 약 수량을 확인하시고 궁금 사항은 문의하십시오.

- 물리치료
- 본관5층에 위치한 물리치료실 접수창구에 수납인이 찍힌 경유용지를 제출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주 사
- 1층 주사실로 가시면 간호사 선생님이 안내해 드립니다.

약을 구입하신 후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내[608-70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